[절도피고사건][하집1986(3),458]
경찰에서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진술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인적사항등을 주민등록증등 이렇다 할 자료와 면밀히 대조함이 없이 진술자가 진술하는데에 따라 기재한 성명, 본적, 주거, 근무처, 주거지 및 근무처의 각 전화번호등 인적사항이 모두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어서 그 진술자의 신원과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피고인과 진술자가 함께 경찰에 이른 경위와 아울러 볼 때에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절취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증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유죄의 증거로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증인 공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검사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를 들고 있으나,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를 제외하고는 거기에 유죄의 자료로 할 만한 내용의 아무런 진술 또는 진술기재도 찾아 볼 수 없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는 거기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원심에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원심은 공소외 3이 소재불명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14조 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대문경찰서 순경인 증인 공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그 작성의 수사보고서(공판기록 61정, 수사기록 34정),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공소외 4 작성의 수사보고서(수사기록 45정, 46정)의 각 기재 등을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보태어 볼 때에, 그 진술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은 공소외 3의 인적사항 등을 주민등록증등 이렇다 할 자료와 면밀히 대조함이 없이 그가 진술하는데에 따라 성명, 본적, 주거, 근무처, 주거지 및 근무처의 각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던 바, 위의 여러 인적사항 등은 그 진술자가 모두 거짓으로 진술하여 그 진술자의 신원과 소재를 백방으로 탐지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그 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게 되었으며, 또한 공소외 2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검사작성의 같은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같은 사람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경찰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3은 용산구 동자동 소재 서울역 버스정류장에 도착한 142번 버스에서 피고인은 승강구의 손잡이를 잡고 버스에서 내리지 아니하려고 버티고 공소외 3은 피고인을 버스에서 내리게 하려고 잡아당기면서 약 5분간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공소외 3이 그 앞에 있던 위 버스의 승객도 아니던 공소외 2에게 도움을 청하여 공소외 2는 영문도 모른 채 공소외 3과 함께 피고인을 역전파출소로 인도한 사실, 공소외 3은 역전파출소에 이르기까지 공소외 2에게 피고인이 절도범이라는 일언반구 말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피고인은 위 실랑이에 이른 경위를 달리 진술하고 있으나, 공소외 3은 경찰에서 용산구 동자동 버스정류장에 그가 승차한 버스가 도착할 무렵 40세 가량의 남자가 그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피고인이 그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가르쳐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경찰에 인도하려고 하였다는 것인데, 사실이 그와 같다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리지 아니하려고 공소외 3과 실랑이를 할 때에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입장이라 할 것이어서 우선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위 40세 가량의 남자의 도움을 청함이 순리일진대,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역으로 피고인과 공소외 3은 다른 이유의 실랑이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 인한 실랑이었겠는가 하는 점에 의문을 갖게 하기도 하는 바이다), 피고인과 공소외 3이 경찰에 이른 경위와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의 작성당시 공소외 3의 진술경위가 위와 같다면,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진술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볼 것이어서 위 진술자인 공소외 3이 소재불명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이내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가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을 선뜻 믿어 증거로 채용하기에는 그 신빙성에 부족함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를 증거로 받아들이고 아울러 그 판시 위 여러 증거들을 모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원심이 필경 채증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아니할 수 없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4.4.12. 23: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소재 서울역앞 버스정류장 근처를 진행중인 142번 시내버스 내에서 옆에 서있던 피해자 공소외 3의 좌측상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그 사람 소유의 돈 65,000원이 들어 있는 손지갑을 꺼내어 이를 절취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진술, 작성된 것이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고(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당원은 그 기재를 믿지 아니하는 바이다) 증인 공소외 1, 2, 이규무의 원심 또는 당심에서의 각 진술, 검사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그의 진술서의 각 기재에는 유죄의 자료로 할 만한 어떠한 내용도 찾아 볼 수 없고, 그 밖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