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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7.17 2018가단2012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