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9.18 2009가단15436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8. 1.부터 2009. 7.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8. 1.부터 2009. 7. 8.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