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노30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에서 마약류 범죄에 대한 필요적 몰수 및 추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130만 원[= 2012. 2.중순경 1회 투약분 10만 원 2014. 2.중순경 매수한 필로폰 대금 상당 60만 원 2014. 2.하순경 매수한 필로폰 대금 상당 60만 원(2014. 2.하순경 투약한 필로폰은 같은 시기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인데 이미 매수한 대금 상당을 추징하므로 투약분 상당의 금액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을 추징하였어야 하는데, 추징 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