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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149 | 소득 | 2007-02-05

[사건번호]

국심2007서0149 (2007.02.0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OOOO OOOOOOOOOOOOO)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박OO가 2006.9.19.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사실이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6.9.19.부터 90일 이내인 2006.12.18.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8일이 경과한 2006.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2월 5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