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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가합3420

종중등록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1931년 일본승려인 ‘F’이 창건하였고, 광복 후 G(법명: H)이 주석한 불교사찰이다.

그 사찰건물은 1957. 10. 2.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증축을 거쳐 현재 E에는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 있다.

나. E는 1962. 10. 15. 대한불교 법화종(이하 ‘법화종’이라 한다.)에 등록되었고, 같은 날 법화종은 G을 피고 E의 주지로 임명하였으며 E는 1962. 10. 19.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폐지된 것)에 따라 불교단체로 등록되었다.

다. 원고는 1976. 9. 3. G으로부터 E의 관리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법화종은 1976. 12. 9. 원고를 E의 주지로 임명하였으며 별지2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토지는 1977. 5. 1. 증여를 원인으로 1977. 5. 27.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와 E의 신도회는 2006. 5. 5. 피고 C을 E의 주지로 임명하였다.

마. E는 2009. 11. 10. 법화종을 탈종하여 대한불교 용화종(이하 ‘용화종’이라 한다.) 소속 사찰로 등록하고, 2009. 12. 1. E의 종단과 주지를 용화종과 피고 C으로 변경하는 전통사찰변경등록신청을 하였다.

그 후 E는 용화종에서 탈종하였고, 2013. 10. 10. 소속된 종단이 없다는 내용으로 전통사찰등록증을 재교부 받았다.

바. E는 2013. 10. 25. 피고 재단법인 B(이하 ‘B’이라 한다.) 소속 사찰로 불교단체등록을 하였고, 피고 B은 2013. 12. 23. 피고 C을 E의 주지(분원장)로 임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개인사찰로 관리ㆍ운영되어 오던 사찰이 종단 소속 사찰로 등록되어 종단으로부터 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