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2.02 2016노19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 G, J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목욕탕 세신용역보증금 명목 1억 5,000만 원 사기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목욕탕 세신용역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목욕탕건물 자체를 매수하지 못하여 세신용역권을 피해자 C에게 줄 수 없음을 충분히 예견하였거나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원심 판시와 같이 목욕탕건물을 매수하여 그 목욕탕의 세신용역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목욕탕건물을 인수하려고 할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자산은 전혀 없었고 제2금융권에서 60억 원을 대출받아서 목욕탕건물의 매입자금을 지불하려고 하였는데, 중간에서 목욕탕의 감정가를 정상가보다 상향시켜서 대출을 받아주기로 했던 사람들이 시간을 지연하다가 잠적해서 결국 그 대출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