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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5154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 유아이제십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내지 12, 18, 20, 23, 24, 26, 31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라 제4호증, 을마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매매계약 체결 등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A의 대표자인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을 차례로 ‘이 사건 제1 내지 6 부동산’이라고 하고,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A, B은 주식회사 삼표산업(이하 ‘삼표산업’이라고 한다)과 2006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계속 갱신하여 오다가 2015. 1. 23. 임대차기간을 2020.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원고는 2015. 2. 2. A, 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73억 원(A 17억 원, B 5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인근에 위치한 광주시 D 임야 5,21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대한 토지매수권[A, B 측은 2014. 10. 31.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E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1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과 토지개발권(A, B 측은 광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태였다)을 30억 원 토지개발권 17억 원, 토지매수권 13억 원, 다만 토지매수권에 대한 대금 지급은 원고가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