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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인(조부)이 쟁점토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2061 | 상증 | 2016-08-2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2061 (2016. 8. 22.)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증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타직업이 없이 농업에 종사한 전형적인 전업농으로 보이는 점, OO OO OOOO에서 2005.2.23.~2014.10.31. 기간 동안 사료, 못자리 및 농약 등을 구매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증여인이 2011년에 강화군으로 주소이전을 하여 재촌요건을 충족하였고 평생을 농사지었음에도 쟁점토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은 이를 부인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17.청구인에게 한2014.1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4.12.4. OOO, 같은 리 OOO, 같은 리 OOO 등 3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조부인 OOO(이하 “증여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1조에서 규정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토지의 쌀직불금을 증여인의 아들인 OOO(청구인의 아버지)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증여인이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감면을 부인하고2015.12.17.청구인에게 2014.12.4. 증여분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6.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증여인은 조특법 제71조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경농민이다.

증여인은 1960.6.13.부터 증여시점까지 OOO 소재 토지를 소유하면서 자경하였다. 평생을 농업 외의 다른 직업이나 소득을 가진 적이 없는 사실과 인근에 계속하여 실거주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확인서에서도 다수의 이웃주민이 증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였다.

(2) 처분청이 증여인을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고 제시한 근거는 2004.1.27.∼2011.7.19. 기간 동안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증여인이 전입되어 있다는 주소지 이력이다. 하지만, 아파트 구입시 국가유공자로서 유리함을 이용하기 위함이었지, 쟁점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한 자는 증여인의 자녀인 OOO이다. OOO은 1995.2.18∼2009.12.29. 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 전입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1995.2.18.부터 계속하여 실거주하였다.

쟁점아파트는 증여인이 1993.8.26. 매매를 사유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2010.1.6. OOO(OOO의 남편)에게 매매를 사유로 양도하였다. 증여인은 2011년 7월 OOO로 전입하였으므로 3년 이상의 재촌 요건을 갖추었다.

(3) 증여인은 조합원으로서 OOO OOO에서 사료, 못자리, 농약 등을 구매한 사실이 있고, 이는 2005.2.23.∼2014.10.31. 기간 동안의 구매내역에 나타난다.

또한, 유선방송, 전기세, 통신요금, 우유, 외상대금 등을 OOO에서 결제한 내역과 OOO에서 증여인 명의로 사용한 전기사용량 자료를 통해서도 증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자경한 농민임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와 함께 제출된 통신비 납입내역, 전기사용내역 및 전기료 납입내역, 유선방송 지로영수증 등에 의하면, 조부 명의로 지로영수증이 발송되고 OOO 소재 금융기관에서 납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증여인이 OOO에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쟁점토지 증여일은 2014.12.4.로 2011년 7월 OOO로 전입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재촌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후부터 증여일까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청구인은 증여인의 자경인정 증빙서류로 OOO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및 이웃주민 OOO 외 17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OOO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을 보면 2011년 10월까지는 유류, 비료, 농약, 시설원예자재 등 영농에 필요한 물품들을 직접 구매한 이력이 있으나, 2012년 이후는 유류OOO를 구매한 이력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2년 이후 자경을 입증하기 어렵고,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 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증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부족하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들로는 증여인이 증여농지에서 자경하였음을 입증하기 어렵고, 이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달리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증여자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인(조부)이 쟁점토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증여인은 최초 1978.4.18. 현 주소지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증여인이 쟁점아파트 구입시 국가유공자로서 유리함을 이용하기 위하여 2004.1.27.∼2011.7.19. 기간 동안 쟁점아파트로 전입한 이력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OOO에 거주하였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증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2008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유선방송 지로영수증, 2001년부터 2015년까지 통신요금 납부사실증명서,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유선방송사 거래원장 내역, 2010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OOO 지로영수증, 2011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OOO 지로영수증, 2005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전기요금 납부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증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음에 대한 증빙으로 OOO 외 16인의 자경확인서, 농지원부, 1999년 12월 발행의 농약대금 상환 안내장, 2005년 12월∼2011년 7월 OOO OOO 발행의 외상매출금 상환영수증, 2005.1.11. 발행의 일반농업경영자금 완납확인서, 2005년 2월∼2014년 10월 OOO OOO 발행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을 제출하였고,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구매한 상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구매 내역

◯◯◯

(가) 이웃주민 OOO 외 17인의 자경확인서의 확인일자는 2015.1.10.부터 2015.12.15.까지이고, 확인내용은 OOO이 OOO에서 쟁점토지 증여일까지 직접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자는 1991.1.1.로 증여인과 아들 OOO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증여인은 2005.2.23.부터 2014.10.31.까지 조합원으로서 OOO OOO에서 사료, 시설원예자재, 유류 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2년∼2013년 증여농지의 쌀직불금 수령자는 증여인이 아닌 증여인의 아들(OOO, 청구인의 아버지)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과 증여인은 2016.7.12.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쌀직불금을 OOO이 아닌 OOO 명의로 받은 이유에 대해 “2010년 이전에는 증여인과 OOO이 농지원부가 각자 있어 쌀직불금도 각자 받았는데, 당시에 면사무소에서 쌀직불금에 대한 일제 정리가 있었고 증여인의 농지원부가 OOO의 농지원부로 합쳐지면서 그 이후부터는 OOO 명의로 쌀직불금을 통일하여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7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서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직계비속에게 농지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거주자는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면서 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증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타 직업이 없이 농업에 종사한 전형적인 전업농으로 보이는 점, OOO OOO에서 2005.2.23.∼2014.10.31. 기간 동안 사료, 못자리 및 농약 등을 구매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비록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토지의 쌀직불금을 아들인 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OOO과 OOO이 부자 사이로 모두 전업농으로 각자 구분해서 받던 쌀직불금을 아들이 함께 받았다는 진술내용이 사실과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2012년∼2014년 농자재 구매내역에 유류만 나타난다고 하여 이를 자경 증빙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점, 인근 주민인 OOO 외 17인이 인우보증으로 OOO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확인한 것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OOO이 2011년에 OOO으로 주소이전을 하여 재촌요건을 충족하였고 평생을 농사지었음에도 쟁점토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간은 이를 부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증여인(조부)이 쟁점토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