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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1701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교회의 사무국장으로서, F 교회 정관에 의하면 교회 자산의 임대차에 대해서는 당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다음과 같이 F 교회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위 조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29.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교회 행정 사무실에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로 소재 지란에 “ 서울시 강서구 G 아파트 605호”, 전세 금란에 “ 일금 일억원 (100,000,000)”, 부동산 명도 일자란에 “2014 년 1월 29일”, 전세기간 란에 “2016 년 1월 29일”, 작성일 자란에 “2013 년 12월 29일”, 임대인 란에 “F 교회”, 임차인 란에 “H” 등을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교회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교회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7.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교회 행정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소재 지란에 “ 서울 양천구 I 아파트 804호”, 전세( 보증 금) 란에 “ 오천만 (50,000,000)”, 부동산 명도 일자란에 “2013. 7. 23.”, 전세기 한란에 “48 개월, 2017. 7. 23. 일까지”, 작성일 자란에 “2013. 7. 23.”, 임대인 란에 “F 교회, J, 서울 양천 K”, 임차인 란에 “L” 등을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교회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교회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임 차인 L), 아파트 전세계약서( 임 차인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