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경0605 | 부가 | 1999-10-13
국심1999경0605 (1999.10.13)
부가
취소
여관에 대한 단순한 매매계약이고 종업원 2명이 승계안됐다 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지않았으나, 소규모 여관업으로서 실질적으로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국심1991서2429
국심2000전1332
안산세무서장이 1998.12.3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및 OOO에게 한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885,450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소재 여관건물 968.92㎡(지하 2층 및 지상 5층 건물의 4층 및 5층으로서 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을 취득하여 공동사업자로서 OOO여관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다가 1997.1.8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여관의 양도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1998.12.3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및 OOO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885,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임이 아래와 같이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4-6에 의하면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여관의 건물과 토지, 여관시설물을 전부 양도하였고, 관허사업증도 양도인의 인감을 교부하여 양수인이 허가증을 변경하였으며, 양수인도 동일한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다만, 종업원의 경우는 고용종업원이 없어 이는 인계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이 폐업신고를 부탁받은 세무사가 기 이루어진 양도계약을 재확인하는 취지에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양수인이 이에 날인하도록 하였는데, 양수인이 날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서가 첨부되어 폐업신고된 것을 가지고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국세법기본통칙 4-2-24-4에서도 국세기본법 제41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포괄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와 당시 입회인의 경위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수자인 OOO의 문답서를 근거로 이 건 과세를 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7.1.8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쟁점여관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제시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청구외 OOO외 1인에게 1997.1.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1997.2.28자 운영하던 여관업을 폐업신고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양도한데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1994년 2기 예정부터 1995년 1기 예정분 기간동안 매입세액 공제받은 취득가액 483,112,963원에 대하여 자가공급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에서 매수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를 보면, 쟁점여관을 취득하면서 당해 여관에 근무하던 직원 등을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의 요구에 의해 거래당시 세무관계로 만났으나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고 이를 거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부가46015-2481, 1994.12.7도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매수자로부터 징취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과 매수자간에 거래당시 쟁점여관에 대한 매매계약만 작성되었을 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매수자가 사업의 양도·양수를 인정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의 경우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로서 여관업에 따른 인적·물적 시설과 채권 및 채무를 쟁점여관과 동시에 일괄양도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여관업에 공하던 사업용 자산을 단순히 양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국심91서2429, 1992.2.27 합동회의 같은 뜻임).
한편, 처분청은 쟁점여관 양도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당초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과된 과세기간의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하다 폐업(1997.2.28)하기 전인 1997.1.8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한 이 건의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세한 잘못이 인정되는 바, 이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여관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매도자와 매수자간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매수자의 문답서에 의하여도 단순 매매계약서만 작성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 우선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을 근거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1996.12.29자로 작성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등 4인으로, 매수인은 청구외 OOO과 그의 배우자인 청구외 OOO으로, 입회인은 청구외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은 1,150,000,000원으로서 계약금은 100,000,000원은 1996.11.29에, 중도금 450,000,000원은 1996.12.10에, 잔금 600,000,000원은 1996.12.30에 각각 지급하기로 되어있고, 계약조건으로 여관내 비품 일체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무위 인계하고 대출예정금 4억원의 대출과 청구외 OOO의 지분에 대한 압류를 즉시 해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시 입회인이었다는 청구외 OOO는 1999.3월에 작성한 사실경위서에서 양도인이 여관부동산 및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였으며 인계인수와 함께 여관허가증 갱신에 필요한 인감증 서류를 교부해 주어 매수인은 여관업 허가등을 갱신하여 영업하였다고 하며 고정적으로 고용된 종업원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3인의 공유지분 소유자(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가 쟁점여관을 청구외 OOO과 OOO에게 양도함에 있어 1996.1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7.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 등은 폐업일자를 1997.2.28자로 하여 1997.3.3 폐업신고하면서 폐업사유를 “사업 양도로 인하여”라고 기재한 사실이 폐업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한편, 처분청이 1998.9.7 매수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쟁점여관을 취득하면서 종업원 2명 중 남자 1명을 몇개월 고용하였을 뿐 종업원은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매도인들의 요구로 거래당시에 매도인측을 만났으나 매도인측이 요구하는 세무관련서류에의 날인을 거부하였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외에는 세무관계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어떠한 서류도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우리 심판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수인은 쟁점여관을 매수한 후 상호와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양수도에 따른 사업자 명의변경을 사업자 등록의 정정사항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은 말소되었고 매수인이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바)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쟁점여관을 양도한데 대하여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로 인정치 않고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1994년 2기 예정부터 1995년 1기 예정분 기간동안 매입세액 공제받은 취득가액 483,112,963원에 대하여 경과된 과세기간을 4개 과세기간으로 하고 자가공급의 시가를 289,867,777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심사청구시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판단
(가) 전시법령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인 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되기 위하여는 자산의 양도와 함께 인적·물적시설은 물론, 채권·채무가 일괄 양도되어야 하고, 양도 양수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국심95중817, 1995.6.19 및 국심 91서2429, 1992.2.27 같은 뜻임).
사업의 양도는 상법상의 영업양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영업양도”란 기능(機能)재산(적극적재산과 소극적재산)의 동질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영업의 동질성이 인정되는가 안되는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나 문제의 행위(양수도 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그대로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사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기만 하면 사업의 양도라 하지 않을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88다카1028, 1989.12.26 참고).
(나)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자산(권리)과 부채(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인계되어 경영자만 바뀐 상태에서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매수인과 매도인간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의 존재여부 등 형식적인 것보다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실질적인 요건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여관을 매수한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의 거래당시 쟁점여관에 대한 매매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별도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여관을 매수할 당시 종업원은 지배인이라는 사람 1명과 남자 1명이 있었으나 이들을 인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는 청구주장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에서 청구인이 여관내 비품일체를 매수인에게 무위 인계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양도대상이 단순히 여관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종전 여관업에 사용되던 자산이 포괄적으로 양도된 점, 매수인도 동일한 여관업을 영위하면서 동일한 상호와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있는 점과 제조업 등과는 달리 소규모의 여관업에 있어서는 종업원의 승계여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를 판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보기 어렵다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여관에 있어서는 사업의 주체가 청구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 변경된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