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7.04 2016나395

청구이의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B의 청구에 대해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부분

가. 원고 B의 주장 원고 B가 원래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A에게 8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 A이 이를 다시 피고에게 같은 금액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피고가 그 후 원고 A에게 위 매매대금 8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 A 역시 원고 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위 각 매매계약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다.

결국 위 각 부동산에 대해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 B의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 매매계약이 전부 무효가 되었다”는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피고는 위 각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인 원고 B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원고 B의 주장대로 원고들과 사이에, 그리고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각 매매계약이 매수인인 원고 A 및 피고의 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