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27,811,000원과 그 중 99,041,000원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나머지 428,770...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9, 21∽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와 피고는 2015. 1. 25. 원고를 수급인, 피고를 도급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전기설비/기계공사 공사규모 : 공장 1동/2동 공사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 공사기간 : 2015. 1. 25.부터 2015. 4. 25.(단, 공사시작일로부터 3개월) 공사금액 : 금 1,5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① 어음번호 : D 발행금액 : 금 529,041,000원 만기일자 : 2015. 6. 26. 지점은행 및 점포코드 : 0033789(기업은행 시화공단 지점) ② 어음번호 : E 발행금액: 금 528,770,000원 만기일자: 2015. 6. 29. 지점은행 및 점포코드 : 0033789(기업은행 시화공단 지점) (2) 동원이엠 주식회사는 2015. 3. 18.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2개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였다.
(3) 피고는 2015. 3. 20. 위 ① 어음 중 99,041,000원을 분할하고(위 ① 어음에서 어음금액 99,041,000원으로 분할된 어음을 ‘제1어음’), 위 ② 어음 중 428,770,000원을 분할한 다음(위 ② 어음에서 어음금액 428,770,000원으로 분할된 어음을 ‘제2어음’), 제1, 2어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어음’)을 원고에게 배서, 양도하였다.
(4) 원고는 2015. 3. 27. 어음할인을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기업은행(천안불당지점)에 배서, 양도하였다.
(5) 기업은행(천안불당지점)은 이 사건 어음의 각 만기일에 그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기업은행 시화공단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 이유로 지급거절되자, 직전 배서인인 원고에게 상환청구를 하였다.
(6) 이에 원고는 2015. 7. 21.까지 기업은행에 제1, 2어음의 어음금액 합계 527,811,000원을 지급하고 다만, 제1어음의 액면금은 201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