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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가단5174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