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30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071』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5. 3. 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29-1에 있는 KT 송 파지사에서 그 곳 직원인 C에게 “D 명의의 스마트 폰을 가입하려고 한다.

D의 동의를 받았다 ”라고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C으로 하여금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D, 서울 은평구 E 331동 101호’, 신청일에 ‘2013. 5. 3.’, 신청인에 ‘D ’라고 기재한 후 서명인 란에 서명하게 하고 위 가입신청에 따른 ‘ 올레 와이 파이 콜 셋트 신청서’, ‘ 신용정보의 조회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 위탁제공동의 서’, ‘ 올레 모바일 약정 할인 신청서’ 등에도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명의 명의로 된 총 12 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 F에게 위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를 제시하여 행사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명의 명의로 된 총 12 장의 위조사 문서를 행사하였다.

3. 휴대폰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3.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 스마트 폰에 가입해서 스마트 폰 여러 대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동시 다발적으로 수많은 휴대폰에 문자를 보낼 수 있게 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스마트 폰 가입을 위임 받거나 명의 자의 인적 사항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다수의 문자를 발송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