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2.26 2013도116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에서의 ‘배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