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2015가단5171827 건물명도
1. A
2. B
1. C
2. D
2016. 7. 12.
2016. 8. 9.
1. 피고들은,
가. 원고 A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약 99㎡ 부분을,
나. 원고 B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도면 표시 5, 6, 7, 8, 5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약 13,5㎡ 부분을,
각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가. 6,500,000원 및 이에 관하여 2015. 6. 1.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5. 6. 1.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E, F, G은 서울 중구 H 지상 건물(미등기건물이다, 이하 I빌딩'이라고 한다)의 공동소유자이다. 피고 C는 2011. 3. 1. I빌딩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약 99m² 부분(이하 '이 사건 임차 점포'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A과 사이에 보증금 910만 원, 월 차임 1,6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1. 3. 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임차부동산에서 피고 C와 공동으로 'J'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실질상 임차인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차부동산 이외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부수하여 I빌딩 3층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약 13.5㎡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3층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임차 점포 부분은 원고 A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사건 건물 3층 점유부분은 원고 B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수 차례 갱신되었으나, 피고들이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5. 5. 30.까지 15,600,000원의 월차임을 미지급하였다. 원고 A은 2015. 5. 22.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고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이 사건 임차 점포 및 이 사건 건물 3층 점유부분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고, 2015. 7. 7.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임차 점포, 원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층 점유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연체된 차임 15,600,000원에서 임차보증금 9,100,000원을 공제한 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구하는 2015.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5. 6. 1.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 D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부당이득반환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 D이 피고 C와 함께 이 사건 임차 점포에서 'J'이란 상호로 음식점을 공동운영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은 사실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과 다름없고 그 부당이득액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차임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 D은 I빌딩과 관련하여 원고 A과 직접 임대차계약서(갑 제5호증)를 작성한 적이 있고, 그 계약서에는 '2층 보증금 1,500,000원 포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특약사항에서 '1층 사무실 1,150,000원, 3층 2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당시 I빌딩의 여러 층을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D은 2015. 4. 1. 피고 C와 함께 'I빌딩을 임차하고 있는바 건물 매매 혹은 신축시 즉시 명도해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임차인의 지위에서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③ 피고들은 2015, 9. 1.자 답변서, 2015. 12. 14.자 증거설명서를 통해 피고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나. 미술품 구입 주장
피고들은 I빌딩의 관리를 맡고 있던 K으로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강매당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위 미술품을 되사가지 않으면 이 사건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항변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다. 수선비 청구
피고들은 1995년경 I빌딩에 비가 세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00만 원 가량 들여 수선을 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비용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2호증의 영상만으로는 피고들이 1995년경 수선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을뿐더러, 만일 피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필요비는 지출한 때에 즉시 상환청구를 할 수 있어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필요비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다.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