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571 | 부가 | 2007-11-07
국심2007서0571 (2007.11.07)
부가
취소
청구인의 모친 명의 은행 통장 사본, 청구인 명의 은행통장 사본, 입금영수증 사본, 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실제 지금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여 준 사실 대금을 지급한 사실로 보면 실물거래가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OOO세무서장이 2006.5.10. 청구인에게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20,02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63,42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43,28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37,300원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1기중 공급가액 18,999,965원, 2003년 2기중 공급가액 35,100,119원, 2004년 1기중 공급가액 39,315,904원, 2004년 2기중 공급가액 28,867,09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2006.5.10. 청구인에게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20,02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63,42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43,28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37,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2.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실제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이는 청구외법인과 금융거래내역이 기재된 청구인의 모 김OO 명의 통장 사본,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이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외법인이 지금을 일부 실제 매입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형사판결문(OOOOOO OOOOOOOOO, OOOOOOOOOO)등에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업체로, 청구인의 모 김OO의 계좌에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금원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하고, 지금의입출고를 기록한 증빙 및 배송관련서류 등 실제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바, 청구외법인의 매입이 일부 실제거래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지금을 매입하고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2003년 1기~2004년 2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8,867,098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2006.5.10.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실제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는 청구외법인과 금융거래내역이 기재된 청구인의 모 김OO 명의 OOOO 통장 사본, 청구인 명의 OOOO 통장 사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외법인이 지금을 일부 실제 매입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형사판결문(OOOOOO OOOOOOOOO, OOOOOOOOOO)등에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청구인이 제출한형사판결문(OOOOOO OOOOOOOOO, OOOOOOOOOO)사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매입이 모두 가공이므로 매출도 모두 가공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매입도 모두 가공으로 보았으나, OOOOOO은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일부 실제 매입이 있다고 보아 일부 무죄판결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모 김OO 명의 OOOO 통장 사본, 청구인 명의 OOOO 통장 사본, 입금영수증 사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은 청구인과 실제 지금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여 준 사실, 청구인은 2003년 1기~2004년 2기중 청구외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확인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OOOOOOO O OOOOOO (OOO OO)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