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L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L가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중이다.
피고인
A, 피고인 AL는 교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AO는 피고인 AL의 형인바, 피고인들은 2010. 6.경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조성한 국민주택기금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금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대행하여 주는 국민주택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전세계약서, 근로자 급여확인서류,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만 있으면 손쉽게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가 AP에게 명의신탁해 둔 인천 남구 AQ아파트 6동 608호를 목적물로 하여 AP과 AO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피고인 A의 개인채무 변제, 피고인 AL의 사업자금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10. 인천 남구 AR에 있는 AS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목적물을 위 AQ아파트 6동 608호로 한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인 AP, 임차인 AO의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L는 2010. 7. 27. 불상의 장소에서 AO로부터 AO 명의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10. 8. 5. 인천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1(구월동)에 있는 피해은행 구월동지점에서, AO가 위 AQ아파트 6동 608호에 실제로 입주할 생각이 없고, 피고인 A가 AO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전혀 받은 사실도 없으며, 피해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전세보증금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 변제 등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그 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