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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7 2018고단53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2세), 피해자 E( 여, 21세) 은 고등학생 때부터 친하게 지 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저녁 경 오랜만에 고교시절 친구들인 피해자 D, 피해자 E, F를 만 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서 놀다가 시간이 늦어져 귀가하기 어렵게 되자, 함께 DVD 방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아침 일찍 귀가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31. 03:30 경 진주시 G에 있는 ‘H DVD 방 5 호실 ’에서, 그 곳에서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든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에서 잠을 자는 척하며 피해자를 향해 몸을 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허리 부위를 약 5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잠시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왼쪽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지다가 피해자가 몸을 돌리자 손을 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움츠리자 손을 뺐다가, 다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서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든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신과 피해자 사이에 누워 있던

D의 몸 위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손을 올린 다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만진 후, 다시 손을 위로 올려 피해자의 오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