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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17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 적 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경 대구 수성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미술 저작물 13점( 제호 : E, F, G, H, I, J, K, L, M, N, O, P, Q) 을 피해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복제하여 E 카드를 제작하고 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각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고소장( 주식회사 D), 진술서( 고소 대리인 변호사 R)

1. 법인 등기부 등본, 원저 작물 공표 화면, 저작물 이용범위, 피고 소인 사용 화면 및 원 저작물 비교 화면, 내용 증명 사본,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제 141 조,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