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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3 2016나7138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B재건축사업조합은 구 C시장 및 D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E 대 4,144.3㎡에서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2002. 9. 12. 위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을 취득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다.

나. 위 재건축조합은 2006. 9. 28.경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분양면적 산정시 각 점포에 접한 통로면적(이른바 ‘접도면적’)의 1/2을 해당 점포의 공용면적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공용면적은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산출하기로 결의하였다.

제1조 (임차부동산의 표시) ① 대상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대상 점포: 4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기준: 3.9㎡) 입주예정일: 2009. 12.(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점기간은 추후 개별 통지함) ②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③ 점포 추첨 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신규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이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임대인과의 관계는 신규 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

제2조 (대금의 지불) 구 분 금 액(원) 임대 분양대금 총액 87,000,000 임대보증금 38,500,000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48,500,000 ① 아래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으며, 점포 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종 정산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구 분 납부일 납부비율 분양대금내역(원)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제외한 분양대금 부가가치세 납부의 계 계약금 계약시 20% 7,700,000 9,700,000 970,000 18,370,000 1차중도금 2009년 1월 15% 5,775,000 7,275,000 727,500 13,777,500 2차중도금 2009년 3월 15% 5,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