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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2 2020나710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 2 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2018. 9. 7.에서야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 2, 8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18. 9. 7. 원고에게, 2018. 8. 23. C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주차장에 찾아온 원고를 보고 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C과 관계를 가졌으며, 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다는 말을 하였던 점, ② 원고와 C이 2018. 8. 26. 경 전화로, 원고가 주차장에 찾아왔을 때 피고가 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9. 초순경까지 C과 교제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와 C의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는지 여부 피고는 2018. 8. 경 원고와 C의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 6, 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8. 8. 경은 원고와 C이 별거를 시작한 지 불과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인 점, ② 원고가 당시 C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점, ③ 부부관계 개선을 위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2018. 5. 25.부터 2018. 6. 21.까지, 2018. 12. 21.부터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