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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1.28 2014고합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1. 12. 17:20경 정읍시 C아파트 동 호 자신의 집에서 음란동영상을 보다가 복도를 걸어가는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 D(여, 8세)의 발걸음소리를 듣고 팬티만 입은 채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다리와 허리가 아픈데 주물러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자 강제로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저항하자 어깨를 주물러 준다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속기록)

1. 수사보고(영상녹화 당시 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보호관찰과 함께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