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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2.11 2014노3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검사가 소추재량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피고인 E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모하거나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를 각 철회했으므로, 위 각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 B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운데 “피고인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11. 9. 30. 262,376,000원을 횡령했다.”는 부분에 관하여(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고 그 중 4,0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햅쌀과 묵은 쌀을 섞어 판매한 대금 전체(177억 9,698만 원 상당)를 위 사기 범행의 편취액으로 인정했으나, 위 대금 중 햅쌀로 판매된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한 것이어서 손해가 발생한 바 없으므로, 위 사기 범행의 편취액은 묵은 쌀로 판매된 부분의 대금(39억 8,724만 원 상당)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대금 전체를 편취액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에 있어 편취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E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상피고인 F으로부터 여행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