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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0 2020고단117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5. 10. 14.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5. 12.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서도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5. 5. 13.경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42,545,45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말경에서 같은 해

8. 중순경 사이 위 사무실에서, 처를 통해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83,272,72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9,272,72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9.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24길 15에 있는 용산세무서에서, 처를 통해 D 주식회사의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F에 합계 342,545,45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5년 부가가치세 신고서(2015년 2기 확정분 무신고),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및 종이발급 세금계산서 첨부), 범죄일람표 1부, D 폐업사실증명서, D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