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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112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6. 경부터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성형외과 ’에서 일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은 2016. 5. 경부터 서울 강남구 G에서 ‘H’ 라는 상호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며, I은 2015. 7. 경부터 2017. 3. 경까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성형외과 ’에서 행정 원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 간호를 하는 경우, 그 밖에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2015. 12. 27. 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M 호텔 인천 대연회장에서 ‘K 성형외과’ 가 중국인 미용학원생 들을 상대로 개최하는 ‘N’ 행사에 참여하여 I은 피고인들에게 ‘ 필러 시술에 대한 강연을 하면서 직접 필러 시술을 시연해 달라’ 고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중국인 미용학원생 들을 상대로 필러 시술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성명 불상의 중국인 여성을 상대로 코, 입 부위에 주사기로 필러( 미용주사 제의 일종 )를 주입하는 일명 ‘ 필러 시술’ 을 하고, 피고인 B은 중국인 미용학원생 들을 상대로 필러 시술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또 다른 성명 불상의 중국인 여성을 상대로 코, 입 부위에 위와 같은 ‘ 필러 시술’ 을 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사,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코 필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