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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7 2017누6972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2. 26. 원고에게 한 과징금 118,664,90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9.경부터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요양기관인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 4. 21.부터 2014. 4. 25.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요양병원입원료차등제, 시설ㆍ인력 및 장비(입원환자 식대 포함),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의 청구내역 등을 확인하는 요양급여비용 방문심사(이하 ‘이 사건 방문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2015. 3. 16.경부터 2015. 3. 2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3. 4.부터 2014. 3.까지 및 2014. 10.부터 2014. 12.까지로 하여(총 15개월, 이하 ‘이 사건 조사대상 기간’이라 한다) 그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사항에 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6. 12. 26.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및 [별표 5]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위반사실이 확인될 날 전 5년 이내인 2012. 1. 10.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가중처분)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원고가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5배 상당액인 118,664,9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식사가산(파-51-나.) 주4.에 따라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은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