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164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 20:2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마트 내에서 피해자 E( 여, 43세) 을 계속 쳐다보다가 피해 자로부터 “ 왜 쳐다보냐.
” 라는 항의를 받자 " 이뻐서 쳐다본다.
"라고 대답하여,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 당신이 뭔 데 그런 소리를 하냐.
” 라는 항의를 받았다.
피고 인은 위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마주치자 “ 이리로 와 바라. ”라고 시비를 걸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아저씨가 저희에게 시비를 걸어 놓고 왜 제 신랑에게 뭐라고 하는데요. ”라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8. 10. 4. 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처벌 불 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