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02:2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도로를 설악오거리를 지나 경부고속도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84,94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