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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고합5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경부터 2017. 3. 21. 경까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어학원 ’에서 학생들의 학원차량 승하차를 도와주는 차량 도우미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년 가을 경 위 어학원 앞에 있는 학원 차량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9 세 )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0. 17:5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9 세 )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영상 녹화 CD에 담긴 F의 진술 및 F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범행 일시 특정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 1 항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장난치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스친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고, 제 2 항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에 닿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