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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15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을 통해 알게 된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C가 장애 등급 변경을 원한다는 것을 기화로, 자신의 인맥과 보험과 과장이었던 경력 등을 피해자에게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장애등급 변경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장애등급 심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9. 3.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은행 분당 서현역 지점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피해자의 장애등급 변경 심사를 통과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전직 보험사 과장이었던 점을 내세워 “아는 보험사 직원을 통해 피해자의 장애변경 심사를 하는 F 보험사 직원에게 로비를 하여 심사를 통과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5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취업 알선 사기 피고인은 2014. 1. 9. 15:32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역 근처의 I현금자동입출금기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J 기계실 소장에게 로비를 하여 J 청소부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2. 26. 20:2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