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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1.13 2015고단28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30. 08:50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교회 앞마당에서 피해자 D(45 세) 이 예배를 보기 위하여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몸으로 피해자를 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260조 제 3 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다.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