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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6 2016노8452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I에게 준 조의 금 500만 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없으므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I에게 준 조의 금은 I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당시 수원시 내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G 주식회사의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② I는 당시 수원시청 AJ 및 건축 인허가 심의를 담당하는 AU으로서 G 주식회사의 건축 관련 업무에 관한 인허가 등에 대하여 결정권 자를 보좌하거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③ 피고인은 I와는 약 5년 전에 알게 되어 이 사건 당시에는 1년에 2~3 차례 정도 만나는 등 평소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과거 수년 간 I의 부친 상이나 I의 아들 결혼식 외에는 따로 만난 적이 없었던 피고인이 조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500만 원은 의례적인 것으로 보기에 지나치게 고액이다.

또 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종전 I의 부친 상 및 아들 결혼식에는 각 100만 원의 조의금 또는 축의금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500만 원의 조의금을 지급하였고, 두루두루 잘 봐 달라는 취지도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④ I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뇌물수수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2015 고합 689)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다투었으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7. 6. 19. 그 판결이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뇌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