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493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2. 21:50 경 서울 영등포구 D, 2 층 피해자 E( 여, 52세) 운영의 ‘F’ 의 출입문 앞에서 두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0. 2. 23:00 경 서울 영등포 경찰서 G 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E, H, I 등이 있는 가운데 G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J(49 세 )에게 ‘ 좆같은 새끼야 개자식아, 눈 돌리지 마라 이 씹할 놈 아, 내가 들이댄다 개 좆같은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