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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543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8,786,30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7. 14.부터, 피고 B는...

이유

기초 사실 피고 A은 제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며, 피고 B는 피고 A의 남편으로서 위 D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입니다

(피고 B가 실질적인 운영자임은 피고도 다투고 있지 않다). 원고는 2011년 1월경부터 D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축산물을 납품하기 시작했고, 피고들도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축산물의 대금을 수시로 변제했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011. 7. 14.부터2011. 11. 18.까지 축산물을 공급받았다.

피고 A은 2011년 11월경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한우 96두 556,253,109원을 공급받았으나 이에 따른 대금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금정산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채무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고, 피고 B는 위 채무확인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했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변제한 물품대금은 합계 603,182,491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1. 7. 14.부터2011. 11. 18.까지 축산물을 공급한 외에 2011. 11. 23.경부터 2012. 3. 9.경까지 합계 225,715,690원의 지육을 공급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변제해야할 물품대금은 2011. 7. 14.경부터 2011. 11. 18.까지 물품대금 556,253,109원과 2011. 11. 23.경부터 2012. 3. 9.경까지 물품대금 225,715,690원의 합계 781,968,799원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변제한 물품대금 합계 603,182,491원을 뺀 178,786,308원이다.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2011. 11. 23.경부터 2012. 3. 9.경까지 원고로부터 91,667,048원 상당의 지육을 공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합계 225,715,690원의 지육을 공급받은 사실은 없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