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6.26 2018가단69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의 P 명의로 된 1/4 지분 중 별지목록2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의 P 명의로 된 1/4 지분 중 별지목록2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