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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6.26 2018가단69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의 P 명의로 된 1/4 지분 중 별지목록2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