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20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5. 5. 8. 21:40경 남양주시 C 지하1층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팔로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머리채를 잡고 눌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