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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20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5. 5. 8. 21:40경 남양주시 C 지하1층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팔로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머리채를 잡고 눌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