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17 2018고합2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7. 18: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신포동 2 가에 있는 식당에서, 평소 노숙 생활을 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3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술 취해 다른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등 훈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둔 과도(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 )를 꺼 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다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허벅지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 식당 주인 및 종업원이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목 부위 상처 깊이 등에 대한),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경찰 압수 조서

1. 응급실 기록, 각 진단서

1. 사진, 지방청 감식사진, 소지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식당에 간 사실이 없다.

또 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과도로 피해자를 1회 찌른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여러 번 찔러 살해하려 한 사실은 없고, 살해의 고의도 없었다.

2.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