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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3.11 2014가단738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였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