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고정628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0. 서울 광진구 B 상가 C동 12층 매장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상가 관리단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였던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이 마치 위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납부한 관리비를 유용하여 골프를 치고 다닌 것처럼 위 상가 구분소유자 1,950명에게 ‘관리단 대표위원회입니다 (중략) F, E은 제22기 대표위원회 상대 후보자와 큰 표 차로 선거에 떨어진 자들로, 지하 1층 대표위원 G과 함께 18기 대표 위원 재임 당시 B건물 관리비로 골프를 치고 다녔던 장본인들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1. 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