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0.17 2012고정40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04: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손님을 깨워 가게에서 내보낸 후 위 주점을 같이 운영하는 피해자 D(여, 48세)에게 “야이 씹할 개같은 년아. 저 새끼는 뭔데 술 처먹었으면 보내지 왜 잠까지 재워 주냐. 저 새끼는 왜 뒷문으로 보내느냐. 무슨 말을 했느냐”고 하며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끌고 다니며 벽면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