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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3458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D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소79219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8....

이유

1.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D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소79219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D의 주거지[인천 연수구 E건물, F호에 있던 유체동산 중, 2018. 9. 19. 별지1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2018. 11. 21. 별지2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법원 2018본6317호)을 인정할 수 있다. 2. 갑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8. 8월경부터 G 주식회사로부터 별지1 목록 중 순번 4 기재 유체동산(이하 ‘가죽침대’라 한다

)를 렌탈하여 D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매월 렌탈료는 원고가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25. H으로부터, H이 인천지방법원 2018본6062호 강제집행절차에서 경락받은 총 13개의 물품을 매수하였는데, 그 물품 중 일부가 별지2 목록 중 순번 1[이하, ‘김치냉장고(설레임터보)’라 한다

], 3[이하, ‘커브드티비(삼성)’이라 한다

], 4[이하, ‘냉장고(지펠)’라 한다

] 기재 각 물건이다. 원고는 위 물건들을 D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3. 이 사건 가죽침대는 원고가 G 주식회사로부터 렌탈하여 그 렌탈료를 납부하며 사용하는 물건으로 원고에게 점유할 권한이 있는데, 원고는 그 물건을 D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함으로써 간접점유 하던 중에 D의 채권자인 피고가 채권의 실행으로 그 목적물을 압류하였다면, 원고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간접점유자로서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1894 판결). 따라서 위 물건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김치냉장고(설레임터보), 커브드티비(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