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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2.04.26 2011가단392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D 주식회사)는 피고 유한회사 B(변경전 상호 유한회사 E,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F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충남 부여군 G외 1필지 소재 H 개수공사의 순성토 운반(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수량 40,020㎥, 단가 ㎥당 7,500원, 대금은 월 마감 청구 후 40일 현금으로 결제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울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1. 26.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가 2008. 12.까지 시행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08. 12. 31.까지 발주처 및 원도급사로부터 지급 받은 즉시 전액 정산 지급{단, 지급방법은 각 장비별 대가지급(직불송금)을 원칙으로 한다}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았다.

다. 피고 C은 2010. 3. 11. 원고에 대하여 H 개수공사 중 토공사(운반)에 관하여 2008. 10.부터 2008. 12. 20.까지의 순성토 운반비에 관하여 미지급된 100,000,000원을 원도급자인 F 주식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대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64,750㎥의 토사를 운반하였으므로 그 공사대금으로 485,625,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정된 공사비 중 378,976,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1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최종 타절정산한 49,548㎥에 대한 공사비로 371,601,000원을 원고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