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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3.20 2013노4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전립선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