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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2.23 2020고단5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57』 피고인은 2020. 6. 27. 01:05경 경북 예천군 B 아파트 C동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32세)에게 “야 이리와바. 내 꼬라봤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가로막은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C동 쓰레기 집하장 쪽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가 재차 C동 앞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쪽 발로 왼쪽 종아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717』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중순 22:00경 영주시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우연히 후배인 피해자 G(남, 16세)을 만나, 예전에 피해자가 영주시에 있는 ‘H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던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니 저번에 내 여친에게 말 걸었다며. 닌 씨발 형이 우습게 보이냐. 씨발놈아, 사람 봐가면서 말을 걸어야지’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0여회 때리고 라이터를 피해자의 입에 물도록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갈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2020.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1. 01:37경 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G아 형이 지금 돈이 필요한데 니 지금 얼마 있는지 똑바로 말을 하지 않으면 찾아가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3만원 밖에 없습니다.’라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 지금 밖에 나가서 무통장 입금으로 형에게 돈을 부쳐라.

니 지금 나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