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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2 2017가합100287

추심금

주문

1.피고는원고A에게144,387,123원,원고 B에게146,817,123원및각 이에 대하여 2017. 2. 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D에 대한 채권 1)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천안시 동남구 E 일원에서 F 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의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회원들이다.

3) 원고들은 D에 대하여 각 골프회원권입회금반환청구소송을제기하였고,원고 A의 경우 D은 원고 A에게 1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90702호), 원고 B의 경우 D은 원고 B에게 1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207125호) 판결을각 선고받아 그 무렵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D과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 1) 피고는 G란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2015. 12. 1. D과 사이에, ①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에서 D 소유인 카트 13대를 이용하여 카트영업을 하고, D에게 계약기간 2년 동안의 사용료 2억 6,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계약과 동시에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카트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카트운영 계약’이라 한다

)과, ②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 클럽하우스 식당과 부대시설(그늘집)을 위탁경영하고, 그 매출은 피고가 관리하면서 이를 피고의 소유로 하며, D에게 계약기간 2년 동안의 수수료 6,600만 원을 계약과 동시에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식음료업장 경영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식음료업장 계약’이라 한다

및 ③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에서 카트 및 식음료업장 영업을 하는 조건으로 골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