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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14 2012고정5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8. 17:15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롯데마트 1층 식당가 앞에서,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