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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2 2020노81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0.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20. 7. 3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1쪽 ‘ 범죄사실’ 란 첫 부분에 “ 피고인은 2020.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20. 7. 30. 확정되었다.

”를, 원심판결 문 제 2쪽 ‘ 증거의 요지’ 란 마지막 부분에 “1. 판시 전과: 피고 인의 이 법원 법정 진술”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