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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5 2017나204504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농산물 중개업 및 도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농업회사법인 ㈜A과 피고는 모두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2. 3. 19.부터 같은 해

9. 21.까지 ㈜A에게 감자, 고구마, 당근 등 농산물을 납품하였다.

㈜A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농산물을 ㈜아워홈, ㈜지에스리테일, ㈜동원홈푸드 등에게 공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및 선행 추심소송 경과 1) ㈜A과 B[㈜A의 실질적 운영자]는 위 거래기간 중인 2012. 9. 10. 원고에게 그 무렵까지 발생한 물품대금채무 잔액인 534,134,000원 중 534,000,000원을 액면금으로, 발행일을 2012. 9. 10.로, 지급일을 일람출급식으로 기재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 증서 2012년제552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증을 받았다[이하 위 어음공정증서(갑 제3호증)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 2) 원고는 2012. 10. 25.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A의 제3채무자들[㈜지에스리테일, ㈜아워홈, ㈜동원홈푸드]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82,600,87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법원 2012타채13504 사건). 3) 원고가 2012. 12. 12.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 범위 내에서 ㈜아워홈을 상대로 3억 7,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4095 사건). 위 소송 제1심법원은 원고 패소(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27564 사건, 이하 위 사건 제1심과 항소심을 통틀어 '이 사건...